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1-2호에 근거하여 2017년~2020년 수의계약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<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(계약의 방법)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의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>
1. 공고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2. 내용 : 2017년~2020년 수의계약 내역
2021. 9. 17.
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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